< 학기우수생 >

제78조(학기우수생) 학기우수생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사항 : 취득학점이 17(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는 18)학점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은 12학점) 이상이고, F등급이 없어야 하며, 해당 학기 학생이 수강
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
2. 학기우등생: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3. 학기최우등생: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

-2020년 3월 개정 학사운영규칙-


Q:  학기(최)우등상은 상장이 있나요? 어디서 받아요?

A:  영어영문학과 학생의 경우 문과대학 행정실(문과대 서관 1층 행정실)에서 해당 상장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총장상, 학장상>

제81조(성적우수상) 성적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사항 : 취득학점이 17(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는 18)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성적 확정 후 성적 정정으로 인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2. 학장상 : 당해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4.5인 학생
3. 총장상 : 두 학기 연속 성적평점평균이 4.5이며, 직전 학기 휴학생이 아닌 학생


Q:  총장이나 학장상도 문과대학행정실에서 받아가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총장상 학장상은 학과행정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개정 학사운영규칙-



< 졸업우수생 >

제79조(졸업우수생) 졸업우수생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사항 : 신입학생으로서 졸업요건을 갖추고 모든 학기 취득학점이 17(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는 18)학점(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은 제한 없으며, 외국
대학 교환학기의 학점인정은 12학점) 이상이고, F등급이 없어야 하며,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
2. 졸업우등생: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3. 졸업최우등생: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
4. 졸업특대생: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매우 우수한 학생 중 대학(학부)에서 추천한 학생

-2020년 3월 개정 학사운영규칙-


Q:  졸업(최)우등은 상장을 받나요?

A:  상장을 배부하지는 않으나 졸업식날 총무부를 통해 가운 대여 시 배지, 스톨 등(매년 변동사항 있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학점 추가 수강신청 >

Q: 수강 신청할때 추가로 3학점 더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요?

A: 수강 신청 시 전학기 성적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본래 수강신청 최대학점 보다 3학점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학사운영 규정 제4조(초과 수강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43조 제2항의 범위를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괄호안의 학점은 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임).
1. F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2. 직전 학기(정규학기만 해당) F 등급이 없이 17(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 성적경고 >

 해당 학기의 성적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은 '성적경고'를 받아 학적에 기록됩니다. 성적경고 연속2회차에는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면담을 받으셔야 하며 연속 3회를 받을 경우 학기가 끝난 후 제적 됩니다.


Q:  성적경고를 모두 합해서 3번 받았는데 제적인가요?

A:  총 횟수가 아닌 연속 횟수가 3회 일때 제적입니다.

     예를 들어 2016-1학기, 2017-1학기, 2018-1학기 성적경고를 총 3회 받았다고 하여 제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6-1학기, 2016-2학기에 성적경고를 받았다면 본인의 지도교수님(포털>학적/졸업>학적사항조회에서 조회가능)과 면담을 해야하며 이후 2017-1학기 또 성적경고를 받는다면 제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