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행정실입니다.


졸업요구조건 중 한자인증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인증 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본교 실시 한자이해능력 인증 통과, 외부 시험의 경우 2급이상 자격증 또는 성적표 제출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졸업요구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자이해능력 인증
- 본교에서 실시하는 한자이해능력 인증 통과
-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시행)
- 실용한자자격검정(한국외국어평가원 시행)
- 한자자격시험(한자교육진흥회 시행)
-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한국어문회 시행)
- 한국한자검정(한국평생교육평가원 시행)
- 한자능력자격검정(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시행)
- 한국 한자능력시험(대한상공회의소 시행)
- YBM상무한검((주)YBM시사 시행)
- 한자어능력((사)한국정보관리협회 시행)
- 한자급수인증시험(한국교육문화회 시행)


※ 한국교육문화회는 2009년 1월7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자(장원 포함)만 인정됩니다.